새벽에 걸려오는 독촉 전화,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연 20%를 넘는 이자.
이럴 때 “변호사를 쓰고 싶지만 돈이 없다”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무료로 변호사를 붙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글은 내가 대상인지, 무엇까지 무료인지, 빚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지, 그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폭력·감금 등 급박한 상황이라면 먼저 112(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제도는 그 이후의 법률대응을 돕는 창구입니다.
핵심요약
- 무엇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인으로 무료 선임받는 제도.
- 가장 강력한 효과 :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추심법 근거). 방문·전화·문자·물건도달 등 일체의 추심금지.
- 미등록 사채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등록업체가 아니니 소용없겠지”라고 포기할 필요없음.
- 중요한구분 : 채무자대리(추심 차단)는 소득요건 없음. 소송대리(피해 배상·반환 소송)만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 150% 이하).
- 오해주의 : 이 제도는 빚을 탕감·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불법추심을 막고 부당하게 뜯긴 돈을 되찾도록 돕는 제도. 빚 자체를 줄이려면 별도의 채무조정 제도가 필요합니다(아래 비교 참고).
- 시작방법 : ☎1332 → 3번 → 6번(채무자대리인 전용). 무료
① 나는 대상인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을 검토할수 있습니다.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대출을 받았다
- 신분을 밝히지않고 추심당하고 있다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당하고 있다
- 반복적인 전화·주거지 방문에 시달린다
- 야간(저녁 9시~아침 8시) 전화·방문을 받는다
-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빚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받았다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을 당하고 있다
판단기준
- 위 중 하나라도 해당 →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 여기에 더해 뜯긴 이자를 돌려받거나 손해배상 소송까지 원한다면 → 소득요건(중위소득 125% 이하)을 추가로 확인.
- 본인뿐 아니라 관계인(가족 등)도 그 채무 사실로 불법추심 피해를 입고 있다면 직접신청 할수 있습니다.
② 무엇까지 무료인가?
이 제도의 핵심은 “추심차단”과 “소송”이 별개라는 점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 구분 | 무엇을 하나 | 소득요건 |
|---|---|---|
| 채무자대리 | 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에 대응(직접 연락 차단) | 없음 (누구나) |
| 소송대리 |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개인회생·파산 등 소송 대리 | 중위소득 125% 이하 (농·어업인 150% 이하) |
| 법률상담 | 대출·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 없음 |
정리 : 추심전화를 당장 막는 것(채무자대리)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 이미 뜯긴돈을 돌려받는 소송까지 무료로 하려면 소득요건이 붙습니다.
③ 이건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명확히 구분하세요.
| 헷갈리는 개념 | 정확한 사실 |
|---|---|
| 추심 차단 vs 빚 탕감 | 이 제도는 불법추심을 막고 부당이득을 되찾는 제도. 원금·빚 자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
| 채무자대리인 vs 채무조정 | 빚 자체를 줄이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새출발기금·개인회생 등 별도제도가 필요. |
| 무료의 범위 | 채무자대리·상담은 무료. 소송대리는 소득요건 충족 시 무료(요건밖이면 실비부담이 생길수있음) |
| 합법 채권도 되나? | 이 제도는 불법추심·최고금리 초과 피해가 핵심. 적법한 채무의 정상추심을 없애주는게 아닙니다. |
즉, “불법추심을 멈추고 뜯긴돈을 되찾는것”과 “빚을 줄이는것”은 다른 트랙입니다. 둘다 필요하면 두 제도를 병행하세요(아래 ⑤ 참고).
④ 이런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 적법한 금융기관의 정상채무 → 이 제도 대상이 아님. 상환이 어렵다면 채무조정 창구로.
- 소득요건 초과 → 채무자대리(추심 차단)는 가능하나, 소송대리 무료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대리인 선임 후에도 상대가 무시하고 연락 → 그 자체가 추가위법. 즉시 대리인·신고센터에 알리고 증거를 남겨야 함.
- 급박한 신변위협 → 이 제도보다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⑤ 비슷한 제도와 비교
| 제도 | 무엇을 해결 | 대상 | 특징 |
|---|---|---|---|
| 채무자대리인(이글) | 불법추심 차단 + 초과이자 반환·손해배상 소송 | 불법추심·최고금리 초과 피해자 | 추심 차단은 소득무관, 소송은 중위소득 125% 이하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빚 자체의 이자·원금 감면, 상환기간 조정 | 연체·다중채무자 | 소액비용, 금융·통신 채무 |
| 새출발기금(캠코) | 소상공인·자영업자 원금 감면 | 코로나 이후 어려운 소상공인 | 무료, 무담보 원금 최대 감면 |
| 개인회생·파산(법원) | 법원이 모든 채무를 일괄 조정/면책 | 상환 불능 채무자 | 강제력 있음, 절차·비용 필요 |
이런 사람이라면
① 불법 사채·과도한 추심이 핵심 문제 → 채무자대리인부터.
② 빚 자체가 감당 안 됨 → 채무조정·개인회생 병행. 실제로 이 제도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햇살론1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⑥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나?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신청을 대폭 간소화했고, 창구도 넓혔습니다.
신청창구
- 전화: ☎1332(금융감독원) → 3번(불법사금융 피해신고) → 6번(채무자대리인 전용) /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0번
- 온라인 : 금융감독원 누리집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방문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42개 출장소 /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법률구조플랫폼(2026년 1월~) : 법무부가 원스톱으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도 신청 가능
전용 직통번호(6번)는 기존에 3번으로 몰리던 대기를 줄이기위해 신설됐습니다.
신청전 준비하면 좋은것
- 대출 계약 관련 자료(계약서·이체 내역·문자 등)
- 추심 증거(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방문 사진, 날짜·시각 기록)
- 초과이자 입증 자료(원금·상환액 내역)
- (소송대리 희망 시) 소득 증빙 서류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접수·대응이 빨라집니다.
접수후 절차
- 채무자(또는 관계인)가 신고센터에 대리인 선임의사 표시
- 신고센터 → 법률구조공단에 대리인 선임요청
- 공단 → 대부업자·사금융업자에게 대리인선임 및 불법추심 금지 통지
- 결과: 채무자·관계인에 대한 직접추심 금지
2025년 4월부터는 접수 이후 진행 절차·소요 기간을 문자로 안내하고, 대리인 선임 전까지의 대응 요령도 함께 제공합니다.
⑦ 신청할때 놓치기 쉬운부분
- 증거를 안남김 — 추심은 반복되지만 기록이 없으면 위법성 입증이 어렵습니다. 녹음·캡처·일시 기록을 즉시.
- “미등록 사채라 소용없다”고 포기 — 미등록 사채업자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포기가 가장 큰손해.
- 소득요건을 채무자대리에도 있는 걸로 오해 — 추심차단은 소득무관. 소득때문에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 빚 탕감으로 기대 — 이 제도는 추심 차단·피해 구제이지 원금 감면이 아닙니다. 빚 조정은 별도 제도 병행.
- 대리인 선임 후 상대의 계속 연락을 그냥참음 — 그 자체가 추가 위법 증거. 반드시 신고.
- 지원기간 종료를 놓침 — 최초 6개월, 1회 연장 가능. 종료 시점을 확인하고 필요 시 연장·후속조치.
⑧ 내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 ① 지금 협박·폭력 위협 → 112 먼저. 이후 1332→3→6.
- ② 불법추심·연 20% 초과 이자 → 증거 모아 채무자대리인 신청(소득무관).
- ③ 뜯긴 초과이자를 돌려받고 싶다 → 소송대리 검토(중위소득 125% 이하 확인).
- ④ 빚 자체가 감당 안 됨 → 채무조정·새출발기금·개인회생 등 병행 상담.
- ⑤ 가족이 대신 시달리고 있다 → 관계인 자격으로 직접신청 가능.
실제로 효과가 있나?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공개 실적입니다.
2025년 1분기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은 1,343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같은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분기 839건 → 2023년 1,258건 → 2024년 402건 → 2025년 1,343건). 과거 사례에서도 지원 건의 대부분에서 공단 변호사가 실제 추심 대응에 착수했고, 초과이자 반환소송·소송 전 화해 등 구체 구제도 이뤄졌습니다.
통계는 “제도가 실제 작동한다”는 참고 지표이며, 개별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식확인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3번→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0번)
-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누리집 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법률구조플랫폼(법무부, 2026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마무리
이 제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붙는 순간 채권자는 당신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이 추심 차단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료라는 점.
② 이 제도는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불법추심을 막고 뜯긴 돈을 되찾도록 돕는다는 점(빚 조정은 별도 제도 병행).
③ 미등록 사채에도 적용되므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 전화 한 통(1332→3→6)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위협이 있다면 112가 먼저입니다.
공식정보와 해석구분
공식으로 확인된 사실: 지원대상(최고금리 초과·불법추심 피해자 및 관계인), 소송대리 소득요건(중위소득 125% / 농·어업인 150%), 불법추심 7개 유형, 신청 창구(1332→3→6, 132→0, 온라인, 법률구조플랫폼), 최초 6개월·1회 연장은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정책브리핑 등 공식자료 기준입니다.
작성자의 해석 : “채무자대리인부터, 필요 시 채무조정 병행” 등 우선순위·전략은 일반적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며, 개별 사안의 최적 대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공개 자료를 토대로 하며, 지원대상·소득기준·절차·기간은 정책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금융감독원(1332)·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불법금융신고센터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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