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의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9/109)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 당초 2026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 연장 내용이 담기며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8/4~8/20) 및 9월 국회 제출을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실제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덜 내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쉽게 말해, 쌀·채소·육류 같은 면세 농수산물을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팔 때, 이 재료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았지만 마치 부가가치세를 낸 것처럼 간주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율이 높을수록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세 음식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세 수단입니다.
이번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연 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공제율’ 자체가 오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우대 공제율(9/109)을 2년 더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은 기존 9/109가 2028년 말까지 유지되며, 일반 공제율은 8/108입니다.
이 우대율은 당초 기본 공제율은 8/108이었지만 연 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업에는 한시적으로 우대 공제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낮춰온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연매출 4억원(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
| 우대 공제율 | 9/109 (일반은 8/108) |
| 기존 종료 예정 | 2026년 12월 31일 |
| 연장 후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 |
| 근거 | 2026년 세제개편안 (부가가치세법) |
업종·대상자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같은 음식점업이라도 사업자 유형과 매출 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현행법상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102, 일반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액 4억원 이하는 9/109, 연 매출액 4억원 초과는 8/108, 그 외 사업자는 6/106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대상자 유형 | 공제율 |
|---|---|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2/102 |
| 개인 음식점 (연매출 4억원 이하) | 9/109 (우대) |
| 개인 음식점 (연매출 4억원 초과) | 8/108 |
| 그 외 사업자 | 6/106 |
즉, 이번 연장의 직접 수혜 대상은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입니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우대율 9/109와 일반율 8/108의 차이는 숫자상 작아 보이지만, 매입 규모가 커지면 실질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시 : 한해동안 면세 농수산물을 5,000만원어치 매입한 음식점의 경우
- 우대율(9/109) 적용시 : 약 412만원 공제
- 일반율(8/108) 적용시 : 약 370만원 공제
- 차이 : 약 40만원 이상의 추가 절세
매입액이 클수록, 그리고 여러 해에 걸쳐 적용될수록 그 효과는 누적됩니다. 2년 연장은 곧 2년치의 추가 절세 기회를 의미합니다.
⚠️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공제액은 공제 한도, 증빙 여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체크리스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요건과 증빙이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면세 농수산물 매입 여부 —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했는가
- 증빙자료 확보 —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보관 필수
- 공제 한도 확인 — 매출액 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율 적용
- 부가세 신고 시 반영 — 신고서에 의제매입세액공제 내역을 정확히 기재
증빙자료가 없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고,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매입 내역과 증빙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이번 연장은 아직 ‘확정’이 아닌 ‘개편안’ 단계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 단계 | 일정 |
|---|---|
| 세제개편안 발표 | 2026년 8월 3일 |
| 입법예고 | 8월 4일 ~ 8월 20일 |
| 국회 제출 | 9월 중 |
| 최종 확정 |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
따라서 최종 확정 전까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Q1. 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올라간 건가요?
아니요. 우대율 9/109는 이미 적용되던 것이며, 이번 개편은 그 적용 기한을 2년 연장(2028년 말까지)한 것입니다.
Q2. 법인 음식점도 우대율 9/109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우대 공제율은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 및 그 외 사업자는 별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3. 지금 바로 적용되는 건가요?
연장 내용은 세제개편안에 담겼으며, 최종 확정은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기존 우대율은 현재도 적용 중입니다.
Q4. 면세 농산물을 매입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면세 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매입하고, 이를 과세 음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마무리 및 참고 안내
이번 우대 공제율 2년 연장은 원자재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입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본인의 공제 적용 여부와 증빙 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책안내 : 본 글은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세제개편안은 국회 의결 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정확한 공제 적용 여부와 세무 처리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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