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 ✅ 2026년 7월 28일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 ✅ 감면율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등록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입니다.
- ✅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분증·자동차등록증·계약서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개정, 무엇이 달라졌나요?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에만 적용되던 제도였다는 점입니다.
즉,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본인이 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빌려 타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으며,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렌터카와 리스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차를 사지 않고 장기로 빌려 타는 분들도 이제 소유 차량과 똑같은 통행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차량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별 정리
감면 비율은 이번 개정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본인이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 대상구분 | 감면율 |
|---|---|
| 독립유공자 | 100% (전액 감면) |
| 국가유공자 (1~5급) | 100% (전액 감면)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100% (전액 감면) |
| 등록 장애인 | 50% 감면 |
| 기타 유공자 | 50% 감면 |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입니다.
또한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도 기존 감면 대상인 소유 차량 종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차량이 감면 대상 인가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차량 범위 확대’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대상 : 본인 또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
- 새로 추가된 대상 : 계약 기간 1년 이상인 렌트(임차)·리스(대여) 비영업용 차량
즉, 소유 차량이 없어도 1년 이상 장기 계약한 렌트·리스 차량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렌터카(일 단위·월 단위)는 해당되지 않으니 계약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상에 따라 방문 기관만 다를 뿐, 절차는 간단합니다.
1단계. 신청 기관 방문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필요서류 제출
신청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리스 또는 렌트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통합복지카드·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등록 후에는 하이패스 단말기 또는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동으로 감면받게 됩니다.
4단계. 고속도로 이용
등록이 완료되면 감면 대상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가 자동 적용됩니다.
필요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 자동차등록증 | 차량 정보 확인 |
| 렌트·리스 계약서 | 1년 이상 계약 확인 필수 |
|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 | 대상 자격 증빙 |
※ 세부서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이패스로 더 편리하게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매번 요금소에서 멈추지 않고도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유공자가 일반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채 하이패스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을 확인한 뒤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과거 지문 인식 방식보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또는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Q1. 단기 렌터카도 감면되나요?
A.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렌트·리스 차량만 대상입니다.
며칠·몇 달 단위 단기 렌터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독립유공자와 1~5급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통행료 전액(100%)을 감면받고,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Q3.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2026년 7월 2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4. 영업용 차량도 감면되나요?
A. 아닙니다.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 대상입니다.
Q5. 본인이 운전하지 않고 가족이 운전해도 되나요?
A. 감면은 대상자 ‘본인 탑승’을 전제로 적용됩니다. 하이패스 이용 시 휴대전화 위치 조회 등으로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무리
이번 개정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장기로 빌려 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분들도 통행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렌트·리스 계약서가 핵심 요건이므로, 계약 시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장애인은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가능하며, 서류만 갖추면 어렵지 않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챙기시길 권합니다.
⚠️안내 및 출처
본 게시글은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한국도로공사(ex.co.kr)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의 2026년 7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세부 기준·서류·감면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 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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